명예의 전당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9고합64

피고인은 주거 또는 숙박업소에 침입해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했다.

실제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
전체 판결문

서울지법 북부지원83고합408

피고인은 직무나 납품 청탁의 대가로 370,000원을 건네거나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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